의료비 공제 한도 없는 항목 총정리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입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나 본인 치료비를 많이 쓴 해라면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는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기본 구조 먼저 이해하기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공제율: 15% 

✔ 단, 대상자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다름



📌 의료비 공제 한도,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공제 한도 비고
본인 한도 없음 3% 초과분 전액 가능
65세 이상 부양가족 한도 없음 연령 요건 충족 시
장애인 한도 없음 장애인 증빙 필요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즉,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금액이 얼마든 총급여의 3%만 넘으면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① 본인 의료비 – 한도 없이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금액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병원 진료비 

✔ 수술비 

✔ 약국 약값 

✔ 건강검진 비용(질병 목적)

※ 단, 미용·성형 목적, 질병과 무관한 시술은 공제 불가입니다.



②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연말 기준 만 65세 이상인 부모·조부모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병원비, 약값, 요양 관련 의료비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③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역시 한도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포함

※ 단,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빙 서류 제출 필요 (홈택스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있음)



⚠️ 의료비 공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건강검진: 질병 발견 목적 ⭕ / 단순 검진 ❌
  • 보험금 수령분: 의료비에서 차감
  •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 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

※ 실손보험 지급 내역은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므로 임의로 포함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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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료비 많이 썼다면 반드시 확인


의료비 공제는 대상자만 정확히 구분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특히 

 ✔ 본인 

 ✔ 65세 이상 부모님 

 ✔ 장애인 가족 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A | 의료비 공제 한도


Q1. 본인 의료비는 정말 한도가 없나요?
A. 네.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Q2.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A.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3. 장애인 증빙은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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