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손보험 받았으니까 의료비 공제 안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예외 케이스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실손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손보험과 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칙
의료비 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즉, 보험금으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세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외 ①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들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실손보험 보장 | 의료비 공제 |
|---|---|---|
| 비급여 진료 | ❌ 또는 일부 | ⭕ 가능 |
| 치과 치료(임플란트 등) | ❌ | ⭕ 가능 |
| 한의원 치료 | ❌ 또는 제한 | ⭕ 가능 |
| 보청기·보조기 | ❌ | ⭕ 가능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의료비라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외 ② 실손보험 일부만 보전된 경우
실손보험에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총 의료비 – 실손보험 수령액 = 공제 대상 의료비
즉,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병원비 총액 | 300만 원 |
| 실손보험 수령액 | 180만 원 |
| 의료비 공제 가능 금액 | 120만 원 |
※ 실손보험 수령액은 국세청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조정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외 ③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비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청구하지 않은 소액 의료비 ✔ 자기부담금 때문에 포기한 금액
단, 국세청은 ‘보험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보험금 청구 이력이 확인될 경우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의료비에 대해 중복 혜택은 피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가 절대 안 되는 경우
- 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전받은 의료비
- 보험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공제 신청
- 가족 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받은 경우
이 경우 추후 적발되면 가산세 및 환급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의료비 연말정산 글
결론: 실손보험 있어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금 미수령 ✔ 일부만 보전 ✔ 비보장 의료비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