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환급금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단계는 단 하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 환급금 조회까지만 하고
- 신고를 하지 않아
- 수십만 원을 그대로 포기
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2025년 귀속)으로 퇴사자가 5월에 반드시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퇴사자는 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할까?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대신해줍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처리했거나
- 이직·무직·프리랜서 전환이 있었던 경우
👉 이런 경우 회사 대신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정리
| 구분 | 5월 신고 필요 여부 |
|---|---|
| 중도퇴사 후 무직 | 필요 |
| 퇴사 후 재취업 | 대부분 필요 |
| 퇴사 후 프리랜서/알바 | 필요 |
| 12월 퇴사자 | 상황에 따라 다름 |
📌 핵심 기준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까지 해줬는가’입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3가지
- 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카드·의료비·보험료 등)
- ③ 환급 계좌 정보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정확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발급이 안 되는 경우,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STEP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STEP 3. ‘근로소득자 신고’ 선택
퇴사자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미실시)’ 유형을 선택합니다.
STEP 4. 소득자료 불러오기
전 직장 소득 자동 불러오기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STEP 5. 공제 항목 직접 입력
이 단계가 환급금을 좌우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의료비·안경비
- 신용카드·체크카드
- 부양가족 공제
STEP 6. 환급금 확인 후 신고 완료
최종 환급 예상 금액 확인 → 신고 제출
퇴사자가 특히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 재직 기간 중 낸 월세
- 퇴사 전 병원비·치과비
- 재직 중 사용한 카드 금액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
👉 자세한 정리는 아래 글 참고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환급금 미지급 (가장 큼)
- 추후 가산세 가능성
- 경정청구로만 해결 → 시간 소요
📌 특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퇴사자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5월에 정상 신고 시
- 보통 6~7월
- 빠르면 6월 말 입금
신고가 늦을수록 지급도 늦어집니다.
결론: 조회했다면, 신고까지가 진짜 끝
퇴사자 연말정산은
- 조회 → 신고 → 환급
이 3단계를 모두 해야 비로소 끝납니다.
이미 조회해서 환급금이 보인다면 지금 바로 5월 신고를 완료하세요.
다음 글 예고 (시리즈 연결)
- 중도퇴사자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 퇴사 후 재취업 연말정산 합산 방법
-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