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던 중 취업이 되면, 과연 카드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훈련 중 취업하더라도 카드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단, 훈련 중인 과정이 ‘실업자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취업 후 반드시 ‘재직자 유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RD-Net 훈련생 유형 변경 절차
다음은 HRD-Net에서 취업 후 ‘실업자 → 재직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HRD-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일배움카드 관리’ 선택
- ‘훈련생 유형 변경 신청’ 클릭
- 고용보험 가입정보 확인
- 재직자 유형으로 전환 승인
승인이 완료되면, HRD-Net 내 모든 훈련과정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때 훈련비 지원 비율 또한 재직자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취업 후에도 훈련은 계속 가능
많은 분들이 “취업하면 훈련을 중단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공식 지침에 따르면 이미 승인된 훈련은 그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HRD-Net에서 ‘훈련생 유형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재직자 기준의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년 11월 기준): “취업 후에도 승인된 훈련과정은 종료 시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훈련유형 변경 절차를 거쳐 지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지원금 및 자부담금 변동사항
취업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실업자 지원비율’(최대 100%)에서 ‘재직자 지원비율’(약 50~80%)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자부담금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실업자 기준 | 재직자 기준 |
|---|---|---|
| 정부지원 비율 | 최대 100% | 약 50~80% |
| 자부담금 | 없음 또는 5% | 약 20~50% |
| 훈련수당 | 지급 (출석 기준) | 없음 |
정확한 지원비율은 훈련과정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HRD-Net에서 과정별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업 후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취업 전에는 훈련 참여에 따라 교통비나 식비 등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수당은 중단됩니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2호 제17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련참여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2호 제17조
요약 정리 — 취업 전·후 비교
| 항목 | 취업 전 | 취업 후 |
|---|---|---|
| 카드 유효기간 | 5년 | 동일 유지 |
| 훈련참여 | 가능 | 가능 (유형 변경 필요) |
| 지원비율 | 최대 100% | 50~80% |
| 훈련수당 | 지급 | 중단 |
| 자격유형 | 실업자 | 재직자 |
결론 — 취업 후에도 배움은 계속된다
결론적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내일배움카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며, 단지 지원비율과 훈련유형만 변경될 뿐입니다. 취업 후에도 계속 훈련을 이어가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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